사업자등록 1년 미만도 받는 정책자금, 예비창업·초기창업 편
사업자등록 1년 미만도 받는 정책자금, 예비창업·초기창업 편 청주에서 작은 패브릭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의 정리 노트 · 2026년 기준 작성일 2026년 6월 · 소상공인 자금 카테고리 · 읽는 데 약 8분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패브릭 원단에 인쇄와 봉제를 한 번에 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한 명, 비정규직 한 명. 그야말로 소상공인입니다. "정책자금은 업력(사업한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받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알아보니 사업자등록 1년 미만, 심지어 아직 등록을 안 한 예비창업자 도 받을 수 있는 자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알았으면 좋았을 내용을, 저처럼 헷갈리는 사장님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 1. 한 줄 결론부터 급하게 핵심만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핵심 요약 아직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 예비창업패키지·청년전용창업자금 등록은 했지만 1년~3년 차라면 → 초기창업패키지·소상공인 정책자금 을 노리세요. 그리고 꼭 구분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갚는 돈(융자)" 과 "안 갚는 돈(지원금·출연금)" 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모르면 헷갈립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 먼저 알아야 할 것 — '융자'와 '지원금'은 다릅니다 저도 처음엔 "창업 자금"을 다 같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갈래입니다. 정책자금(융자) — 정부·공공기관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돈 입니다. 만기에 갚아야 하지만 은행 일반대출보다 금리·거치기간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창업지원금(출연금) — 사업화 자금으로 주는 돈 입니다. 원칙적으로 갚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계획서 평가·선정이라는 관문이 빡빡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노릴 수 있다 는 게 핵심입니다. 질문이 "정책자금"이었지만, 창업 초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