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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 신청자격만 끝까지 파고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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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에서 작은 패브릭 인쇄·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지난 글에서 다 못 담았던 '신청자격'만 따로 떼어내 공고문·공식 안내를 다시 뒤져가며 유형별로 깊게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 공고 변동에 맞춰 업데이트 예정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재도전특별자금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렸는데, 댓글과 지역센터 상담에서 공통으로 나온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정리를 해두고도 막상 본인 상황에 대입하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한도나 서류 얘기는 다 빼고 오직 '신청자격'만 다시 팠습니다. 찾다 보니 이 자금은 생각보다 구조가 복잡했습니다. 흔히 알려진 "재창업 준비·초기·채무조정 3가지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설명은 사실 '일반형'이라는 한 유형 안의 세부 조건 이었고, 그 위에 희망형·도약형이라는 완전히 다른 자격 기준의 유형이 따로 있다 는 걸 이번에 다시 확인하며 알게 됐습니다.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이 구조부터 이해해야 하더군요. 📌 핵심 구조 한 줄 요약 재도전특별자금은 일반형 · 희망형 · 도약형 3개 유형으로 나뉘고, 이 중 일반형 안에 다시 재창업 준비단계 · 재창업 초기단계 · 채무조정 성실이행 이라는 3가지 세부 트랙이 있습니다. 즉 "3가지 트랙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말은 일반형에 한정된 이야기 이고, 희망형·도약형은 자격 자체가 다릅니다. 1단계 — 트랙을 보기 전에, 애초에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모든 트랙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걸러야 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운영하는 자금이라, 신청인 본인이 법적으로 소상공인 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외 서비스업 등은 5명 미만 이어야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저는 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