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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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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충북 청주에서 패브릭 원단에 인쇄와 봉제를 함께 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1명, 비정규직 1명을 두고 있는 2인 규모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원 몫의 고용보험만 챙겨오다가, 정작 사장인 저 자신은 폐업했을 때 아무런 안전망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찾아보니 사업주 본인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 제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장님 본인의 가입 절차와 조건만 따로 정리해봤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직원 고용보험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직원을 위한 고용보험과 무관하게, 사업주 본인 이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의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저희처럼 이미 직원의 4대보험을 챙기고 있는 사업장이라도, 사장님 본인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아야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번에 확인하며 가장 먼저 놀랐던 부분입니다. 확인해본 포인트. "직원 4대보험 다 챙기고 있으니 나도 어딘가 포함돼 있겠지"라고 넘겨짚기 쉬운데, 사업주 본인의 실업급여 안전망은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없는 상태로 남습니다. 매출이 안정적인 지금이 오히려 가입을 검토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가입 대상과 가입 제한 — 누구나 되는 건 아닙니다. 구분 내용 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법인 대표자 포함) 가입 제한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 제한 대상 가입 제한 사유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중복 가입 임금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이미 취득한 경우 자영업자로는 별도 가입 불가 (단,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 자격과 자영업자 자격 중 선택 가능) 업종을 먼저 확인하세요. 저희처럼 제조업(패브릭 인쇄·봉제)은 가입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